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 조치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동통신 4개사에 총 8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2억 7900만원, KT 2억 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 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순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했다. 이 중 526건(25.1%)의 경우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 SK텔레콤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 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어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