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참가자 거래비용 경감 차원 결정1650억 비용절감 예상…증권사 동참 당부
  • 주식 거래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청산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됐다.

    수수료 면제는 오는 14일 거래부터 시작되며 올해 말일 종료된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한국거래소) 와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이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사는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