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조원 세원, 18일께 국회 통과…추석 전 지급 '속전속결'1조 통신비·돌봄비용 등 핵심쟁점 부각…'현금 뿌리기 선심성'논란'유흥주점'과 '콜라텍' 제외 소상공인 지원금도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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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금주 국회에서 열린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 7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도 정부의 '맞춤형 지원' 취지에 공감하며 협조하는 방침인 만큼, 목표 시한인 18일까지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통신비와 돌봄비용 지원이다. 

    현재 정부븐 만 13세 이상의 국민 4600만명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2만원씩 통신비(예산 9300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현금 뿌리기식 선심성 공략'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통신비 지원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하자'는 대안도 제시한 상태다. 

    만 7세 이하 아동으로 극한된 돌봄비용 지원 역시 논란거리다. 정부는 처음 미취학 아동(7세 이하)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씩 현금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미취학아동 252만명을 포함해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 대해 20만원씩 총 1조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야당은 여당 요구대로 막판에 추가된 초등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지원비 지급 또한 선심성 공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외돼,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으로 100만∼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 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야당 또한 큰 틀에서 정부의 계획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폐업소상공인 지원금(50만원) 산정 시 폐업기준일을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로 한정했다.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를 두고 정부는 ▲폐업 후 철거비 최대 200만원 지원 ▲재취업 시 장려금 40만원 지원 ▲취업 후 60만원 지원 등 1~3차 추경 기간에도 지속해서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온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해당 종사업자들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00만원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주기로 해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