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차 추경안 중 '통신비 지원' 기준 및 내용 안내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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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정부의 4차 추경안 중 '통신비 2만원 지원' 기준 및 내용 등을 안내했다.

    과기정통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한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론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등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 판매점을 방문하면 변경가능하다.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 안내 문자 메시지가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