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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지낸해 9월 16일 전면 도입된지 1주년을 맞아 실효성·경제성 면에서 확실한 효과를 체감했다.
다만 비상장사들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해 약 321조원(4780조원→5101조원) 증가했으며,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로 집계됐다.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1년 만에 6억5000만주에서 4억2000만주로 35% 감소했다.
다만 비상장사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될 전망이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만한 유인이 적고 상장사와는 달리 정관변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걸림돌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제도 시행시점에서 97개사, 제도 도입 이후 240개사가 신규 참여했지만 참여율은 여전히 10% 미만인 8.4%를 기록 중이다.
주식발행등록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수수료와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참여율이다.
업계는 결국 제도적 문제는 물론 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비상장사의 실익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비용절감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지만 발행주식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해서는 회사 정관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 주총 등의 절차를 위한 시간과 비용투입이 이뤄지고, 특히 주식수가 적거나 당장 주식발행 수요가 없는 기업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은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비상장회사에 끊임없이 손을 내밀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도입 이후 비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예탁결제원은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해 비상장회사 대부분은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제도 도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으로 인한 각종 비효율이 개선되고 음성거래 및 위조·분실 위험 감소에 따른 공정경제 확립(64%), 자금조달 및 주식사무처리 업무 효율성 개선(26%)과 같은 긍정 답변이 9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제도 참여에 따른 절차적 부담 등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등 전자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제도 설명회, 방문컨설팅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2024년 까지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2022년까지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 2024년 까지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