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의적 실익 위해 ‘불가피한 결정’ 해명
  •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데일리DB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데일리DB
    탄핵 위기에 놓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의정합의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밝혔다. 당시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전공의 400명이 추가 고발당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체포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3차 파업을 멈춘 것은 의료계·국민 등이 입을 피해와 투쟁의 실효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9월 7일로 예정됐던 의료계 3차 총파업 이전에 정부 내 강경파에서 전공의 400명을 추가 고발하고 대전협 집행부 체포하는 등 강경책이 있었다. 복수의 경로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심에 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3차 파업을 강행하면 소위 ‘4대악’ 정책 철회가 가능했는데, 당시에는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상당 부분 동참을 선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핵폭탄급’으로 커질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종 합의된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철회’ 또는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다를 바 없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전협과도 논의된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의협 최종 협상안을 만들면서 젊은의사 비대위안을 100% 반영했다”며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의협 최종안으로 만들어졌고 정부도 밤샘 협상을 통해 이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의정합의를 독단적으로 결정해 의료계 분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막을 공개해 추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7일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최 회장의 탄핵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