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적용…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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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조치는 유지된다.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실시할 수 없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PC방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PC방 내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이 밖에 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에서는 민속놀이 체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정부는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확진자 규모별, 방역조치 차등적용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된다.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이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의무 준수사항이고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 된다.또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