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금감원 국감서 “부정채용자 은행 근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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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를 통해 입행한 직원들 수십명이 여전히 해당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권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권한 밖이다”고 일축했다.
윤 원장은 13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채용비리로 인정된 수십명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게 정당한 것인가를 묻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채용비리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감독원에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은행(대구‧광주‧우리‧부산)에 근무 중인 부정채용자는 61명 중 41명이다.
배 의원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채용은 채용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한 사례 보고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윤 원장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은행연합회에 알아보니 모범규준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며 “부모가 부정을 했을 뿐 채용당사자 본인이 부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은행은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부정채용 취소 등을 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금융위, 은행연합회와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최소한 부정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