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사전 합의시 추정 손해액으로 조정손해 미확정·분쟁조정 지연 투자자 고충 지속추정손해액 기준 우선 배상 후 분조위 권고
  • 금융감독원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현재 다수의 사모펀드가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판매사와 합의를 전제로 추정 손해액에 따라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조정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이다.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한다.

    조정절차는 우선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다.

    이후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진행된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