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400달러 한도 내 주류 반입 가능특허수수료 400억서 200억원대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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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의 주류 면세 반입 '2병 제한'을 풀기로 했다.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 지원을 위해 특허수수료율도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분기에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우선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는 330mL짜리 맥주 1캔도 1병으로 보기 때문에 2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3캔부터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하는데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라면 330mL 맥주 6캔까지 면세로 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최 부총리는 "휴대 반입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겠다"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또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에도 부진이 계속되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정부는 2017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은 매출 구간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0%, 중소중견기업 0.01% 등으로 지정했다.최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며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