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400달러 한도 내 주류 반입 가능특허수수료 400억서 200억원대로 줄어
  •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의 주류 면세 반입 '2병 제한'을 풀기로 했다.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 지원을 위해 특허수수료율도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분기에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는 330mL짜리 맥주 1캔도 1병으로 보기 때문에 2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3캔부터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하는데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라면 330mL 맥주 6캔까지 면세로 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휴대 반입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겠다"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에도 부진이 계속되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은 매출 구간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0%, 중소중견기업 0.01% 등으로 지정했다.

    최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며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