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만2600㎡·부지면적 6만6116㎡법무부 등 협력… 반곡동 일원 사업 추진
  • ▲ 행복도시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 행복도시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내년부터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31년 사업을 완료한다.

    23일 행복청은 그간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복청은 기획, 설계, 공사 등 사업 전체를 수행한 후 소관 기관인 법원행정처(세종지방법원)와 법무부(세종지방검찰청)로 소관 시설물을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9개월 소요 예정,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행)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의 규모는 세종시 인구와 유사 법원·검찰청 사례 등을 고려해 연면적 4만2600㎡, 부지면적 6만6116㎡로 계획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이어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건축 기획 △설계 공모 등을 통해 확정한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설계착수 후 2028년 시공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법정 개원 시기인 2031년 3월 이전까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 일원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되도록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