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발생 시기 1시간→3시간 주중·주말 위약금 '0~10%' 차등 적용
  • ▲ SR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 ⓒ에스알 제공
    ▲ SR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 ⓒ에스알 제공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는 여객 운송약관을 개정해 승차권 노쇼 방지에 나섰다. 

    23일 SR은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승차권 이용 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의 사항을 담은 여객 운송약관을 발표했다.

    우선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기준은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했다.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해 열차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과 주말을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월~목요일까지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금~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위약금 5%를 부과한다. 출발 3시간 전부터는 월~목요일까지 5%를 부과하고 금~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한다.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도 완화했다.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아울러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까지는 미승차 인원에 대해 열차 내 승무원 확인 후 역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었던 만큼 번거로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위약금 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단체승차권의 인원을 변경할 경우 전체 좌석에 대해 환불 처리 후 다시 구매해야 했으나, 해당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승차일시를 앞당기거나 기존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와 어른·어린이·경로 등 탑승고객의 유형을 변경할 때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지정한 SRT 정기승차권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 열차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던 특례 기준을 고객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SR 회원 등급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는 등 우수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국 SR 대표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