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강화 골자이자율 한도 최고금리 24%에서 6%로 낮춰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계약서 없이 대출 금지
  • 대부업자로부터 높은 금리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 6% 넘는 금리는 제한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대출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증액재대출도 금지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매겼던 연체이자도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6% 초과 이자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처벌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기존에는 무등록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무등록영업 자체에 따른 형벌(벌금·징역 등)과 별개로 최고금리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6% 초과시 위반)해 형벌 병과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 시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영업 시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전면 금지된다. 

    증액재대출은 100만원을 연 30%의 이자로 빌렸는데 갚지 못한다면 130만원을 다시 대출한 후 30%의 이자를 적용하는 식이어서 눈덩이 같은 부담의 원인이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및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청구를 대부업자가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빠르게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하겠다"며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4%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도 27만2000건 적발·차단했으며, 관련된 전화번호 6663건도 이용중지 처리했다.

    또한 불법추심피해 방지 및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무료 지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869건, 맞춤형 서민금융 939건 지원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하반기 지원이 상반기보다 10배 이상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