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감안해 혈액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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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42명이 헌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 99개가 만들어졌고 45개가 수혈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수혈을 받았던 환자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혈액으로 만들어진 적혈구, 혈소판, 동결혈장 등 혈액성분제제는 총 99개였고, 이 중 45개가 병원으로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수혈 제제를 맞았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다.

    혈액관리법상 보건당국은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고, 수혈자에게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3월에 열린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전 출고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들은 관련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후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헌혈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보건당국은 지난 2월 ‘코로나19 완치자는 완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3개월이 되기 전에 헌혈한 사례가 있었고 이 헌혈자의 혈액도 제제로 만들어져 일부가 사용됐다.

    김 의원은 “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헌혈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혈액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