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설 후 연 거래대금 최대치…누적 거래대금도 가속도 붙어 급증당국 규제 완화 계획에도 추진 속도는 더뎌…"제도권 시장 활성화 위해 빠르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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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협회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에 장외주식시장인 K-OTC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열풍을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당국의 규제 완화 추진 속도는 더뎌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 연간 거래대금이 시장 개설 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4년 8월 개설된 K-OTC시장의 거래대금은 2016년 6000억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9904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거래대금은 현재 3조5000억원에 이른다.

    누적 거래대금 1조원 달성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1조원 돌파까지 3년7개월이 소요됐지만 이후 1년 6개월 만에 2조원대를 넘긴 데 이어 3조원대에 이르는 데에는 9개월이 걸렸다.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도 10월 현재 약 51억원으로 지난 4년 사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총 10사가 신규 거래기업으로 참여하는 등 기업 진입도 활발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던 증시가 되살아나며 K-OTC 시장도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열풍까지 겹치면서 차기 기업공개(IPO)를 발굴하고자 K-OTC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 

    정부의 금융 세제 혜택 결정도 K-OTC 투자 확대에 기회가 되고 있다.

    현재 K-OTC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상장시장과 똑같은 0.25%의 거래세만 낸다.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 결과다. 더불어 오는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돼 최종적으로 거래세는 0.15%로 낮아진다.

    비상장주식은 통상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만 소액주주가 K-OTC에서 거래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K-OTC 시장이 국내 전체 장외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K-OTC를 통해 거래되는 비중은 약 3% 정도 이외에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설 거래수단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에 따른 유사 수신, 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특히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공모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주주 수 500인 이상) 등 거래량이 많고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업은 K-OTC 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춘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될 필요가 제기된다.

    현 제도상 K-OTC 시장 거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중 공모법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K-OTC 시장 거래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은 해당 기업에서 협회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OTC 시장의 매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은 51개사다. 이는 9월말 기준 K-OTC 시장에서 거래 중인 기업 수(134개사)의 38%에 이른다. 

    당국이 비상장주식 열풍을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 3월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로 K-OTC 시장 매출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제도 개선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제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