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완화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세대주 연간 26만~36만원 이자 혜택30일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약 8만5000명 혜택 예상
  •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때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p) 인하한다.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이 상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신청 가능하다.

    이번 금리인하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