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사업 진출… 과기부 "추가 조건 부과"올해 이통 3사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 37% 넘어시장 활성화는 '긍정적'… 중소 사업자 도태 우려 잇따라
  • ▲ ⓒKT스카이라이프
    ▲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중소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하고, 모회사인 KT 역시 중소 알뜰폰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규모의 차이로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부터 알뜰폰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모바일'을 출시하며 알뜰폰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스카이라이프 모바일은 전국 커버리지 KT망을 이용하며, 요금제는 LTE·5G 등 10종을 제공한다. 월 이용료는 요금제별 4400원~4만 2600원까지 구성됐다.

    이에 따라 기존 KT엠모바일을 보유한 KT는 KT스카이라이프까지 2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갖추게 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등록 신청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을 비롯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KT), SK텔링크(SK텔레콤) 등으로, 지난해 이들 사업자의 매출액은 전체 시장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이 37.4%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타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했다.

    KT 역시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5G 도매대가와 관련해 현재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기로 했다.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진출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통사 자회사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경쟁력을 갖추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알뜰폰 업계의 대표 현안 중 하나인 도매대가 인하와 관련해서도 현재 이통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출 때 결국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통사 자회사들의 시장지배력만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7일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도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현재 50%에 달하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정책을 펴달라"며 중소 사업자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이전에 비해 활기를 찾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통 3사 자회사를 중심으로 가입자 순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통사들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중소 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