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5% 이상 분할상환 후 만기 일시상환주택금융공사 100% 보증…최저금리 2.15%
  • ▲ KB국민은행은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은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은 대출금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잔액을 일시상환하는 상품인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 부담을 줄인 게 특징이다. 또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연 2.15%(신규코픽스 연동 12개월 변동금리)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일시상환대출로 대환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