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거래한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 제작도면 타사에 전달80개 하도급 업체에 293건 기술자료 요구한 뒤 ‘기술요구서면'은 미교부공정위, 선주에 도면제공 업계 관행은 ‘하도급법 위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선주 지정업체에게 전달해 해당 업체가 선박 조명기구를 하자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고객인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국내에서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였던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 해도 이를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입찰과정에서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제공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업체들은 단가 인하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 현대중공업은 80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2억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에 대해 제재를 했고 이를 통해 실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선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 등을 제공받아온 그간의 업계 관행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