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결론이 연말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대주주 3억'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에 여야 모두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결론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강화 일정은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 만큼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일반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설명으로 "기재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그대로"라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반면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책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 모두 한목소리로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재부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3분의 1이 주식에 투자하는 등 2년 전과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야당도 소득세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며 자본소득 관련 이슈 선점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같은 취지다.
두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이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정이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면 야당이 마련한 법안을 바탕으로 주식 양도세 완화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해 결국 당정협의를 통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당정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