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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역가시험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공장장 등에 대한 공판이 지난 30일 청주지방법원(형사1단독)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와 메디톡스 전 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의 심리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메디톡스 전 직원 증언의 사실 확인과 메디톡스 대표와 공장장의 위법행위 사전 인지 여부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메디톡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의도 "톡신 제제는 의사의 숙련도나 기술이 크게 작용하고, 역가가 다소 높다고 해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이에 검찰 측에서 블로그에 올라온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자 전문의는 "해당 부작용은 모든 보툴리눔 제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라며, "20년 경험에 의하면, 시술에 쓰이는 제품의 용량에서의 부작용은 기저질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후 심문에서는 원액변경과 역가조작을 대표가 사전 인지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메디톡스 전 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 측은 해당 역가 조작 등에 대해서 대표와 공장장이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고, 증인은 주간업무보고 및 월간업무보고 등을 통해 대표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실제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특히 피고 측 변호인은 증인의 문제제기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의 신문에 따르면 증인은 2016년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했지만 2019년에서야 메디톡스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왜 퇴사 직후가 아닌 ITC 재판에서 대웅을 상대로 균주 제출명령이 나온 무렵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증인은 이와 관련한 답변은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메디톡스 전 직원 등 추가 증인 신문 절차를 오는 12월 18일 다음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