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1주 확진자 수 평균만 있고 ‘보조지표’는 엉성한 상태중환자실 가동률만 강조… 생활치료센터·격리병상 확보 여부 ‘불투명’김우주 교수 “거리두기 기준과 함께 의료대응 역량 명확히 판단해야”
-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전환한다.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장기적 대응이 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설정했다.하지만 단계 조정을 위한 보조지표 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역별 중환자실 가동률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외 80%의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거리두기 5단계 개편은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5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상향된다.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설정됐다.
-
◆ 이름만 보조지표?… 중환자 병상 가동률만 강조‘1주간 확진자 수’가 기준점이 되지만 고령자 확진비율, 중증환자 수용 능력 등 ‘보조지표’도 고려해 단계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보조지표는 ▲1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방역망내 관리비율 등이다.중대본은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다. 이 경우, 75병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중증환자 대응책만 있지 경증환자 대응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전반적 보조지표 판정기준이 없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고령자 확진자 수는 기준점이 있지만, 그 외 보조지표의 세부판정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자의적 결정으로 단계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특히 “중환자 치료병상을 의료대응 가능 역량 지표로 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다수가 무증상, 경증 환자로 구성된 상태인데, 중증환자 대응 여부만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은 부수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환자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상 수용 및 치료 능력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설정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확보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경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파악해 타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리두기 기준과 함께 의료체계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