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수도권은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100명 넘을때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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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일(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고 전국 1단계가 적용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10.31∼11.6)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충남도는 전날 천안·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은 물론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특별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리두기 1.5단계로 적용 중이다. 

    1.5단계(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에서는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또는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는 전국적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다. 이 경우 종교시설은 좌석 수를 2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전국 유행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전일 대비 2배 이상 등 환자 급격 증가) 발령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전일 대비 2배 이상 등 환자 급격 증가)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손영래 반장은 “최근 국내발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