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감치명령 임박…국세청, 대상자 선정 잰걸음연말까지 은닉재산 자진신고 유도 방침국세체납 ‘3회이상-1년경과-2억이상’ 감치
  •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올해 국세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이 내려지게돼 체납액 감소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세체납액은 8조8703억원을 나타내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작년 9조284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인에 대한 체납액은 올 상반기에만 3조5118억원으로 작년 총 체납액 3조2388억원 보다 3000억원 늘었다. 개인 역시 상반기에만 5조3585억원을 기록, 최고치인 작년 6조456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신고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되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는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특히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발족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실태까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체납액 증가세가 지속되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유치장 감치제도를 활용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감치명령제는 올 1월부터 도입됐으나 시행일 이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최초 감치대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인 경우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자에 대해 감치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에 감치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감치명령 시행은 체납액 근절 위한 국세행정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김대지 국세청장 역시 9월 관서장회의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감치명령 대상자 선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말까지 은닉재산 자진신고를 유도한 이후 최종 감치명령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가 타깃이 될 것”이라며 “최대 30일간 유치장 감치는 체납자의 자진신고 확산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