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서 1차 위반 ‘경고’·2차 ‘10일’·3차 ‘20일’ 처분운영중단 결정됐는데 몰래 운영 시 ‘업장 폐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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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지침이 강화된다. 감염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20일’ 운영정지 등 철퇴를 맞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쟁점은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와 관련 실효성 확보다.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사업장에서의 위반사항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 이용자 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각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를 받는다. 2차 위반이 있으면 ‘10일’ 운영정지를, 3차 위반이 적발되면 ‘20일’간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한다. 

    행정처분 주요기준을 살펴보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할 때는 이를 병합해 처분한다. 이 경우, 가장 중한 행정처분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는데도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년 동안 3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3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다. 또 3개월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았는데도 동일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질병관리청
    ▲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질병관리청
    ◆ 동선 공개 시 ‘성명·성별·나이’ 삭제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감염병 관련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이 구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담겼다.

    시행령 22조의2를 신설해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조치다.

    시행령 28조의6에는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앞서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법 제70조의6)가 마련됨에 따른 하위법령이 만들어진 것이다.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현장대응 인력을 구체화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사항 등 법률 개정 사항 등 전반적 내용이 개정됐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내달 10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27일까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