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4세 미만 및 호흡기 환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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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확실한 예방책이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생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한층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다.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