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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가 18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경제성 평가에서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매단가에 대해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해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바,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용 측면 역시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며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