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3억·대한항공 8억 등… 이의제기 거쳐 내달 확정반복·고의 위반으로 가중 처분도… 과징금 유예·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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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어긴 이들 항공사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등이다. 위원회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제주항공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해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연속으로 발생해 가중 처분됐다. 안전운항 보조장치인 자동항법장치가 고장 난 207편과 관련해선 비행계획을 기장과 협의하지 않은 운항관리사의 자격을 20일 정지했다. 김해공항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해 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조종사에게는 비상착륙 절차에 관한 기장의 재량을 인정해 행정처분 하지 않았다. 다만 2건의 운항규정 위반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엔 과징금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승객수하물 처리과정에서 규정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반복해 8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항공기를 뒤로 밀고 선회접근하는 과정에서 운항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된다.
과징금은 지난 2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마련한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5억원 이상 과징금은 바뀐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사 경영악화와 인수·합병(M&A) 등으로 말미암아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안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