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공시지가 상승분 반영됐지만‘세금폭탄’ 아우성내년부터는 개정 종부세법 적용, 최고세율 3.2%→6%로 확대
  • ▲ 공시지가 상승으로 올해 두배이상 급등한 종부세 대상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공시지가 상승으로 올해 두배이상 급등한 종부세 대상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내달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세액이 작년에 비해 두배이상 급등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조세저항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세청은 23~24일 양일간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작년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59만5000명(3조3471억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송됐고 올해는 70만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액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종부세액이 높아질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부세수 급등에 따른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부동산관련 카페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액에 대한 비판글이 넘쳐나고 있다.

    A씨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에 올해 26만2000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고 게시했고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를 소유한 B씨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면서 종부세 명목으로 10만1000원이 고지됐다”며 불만의 글을 올렸다.

    작년에 비해 두배이상 급등한 지역주민들도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보유자라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 368만원 나왔는데 작년보다 딱 2배 더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서초구 116㎡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D씨 역시 “올해 납부할 종부세가 206만원으로 작년 99만원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적정 세율이 적용됐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됐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개인주택분 세율은 현행 ‘3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세율이 0.5%에서 0.6%로 높아지며 3억~6억 구간은 0.7%에서 0.8%, 6억~12억 구간은 1.0%에서 1.2%, 94억원 초과 주택은 2.7%에서 3.0%로 각각 높아져 세액 역시 급등하게 된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24일 종부세 인상 배경에 대해 관련 자료와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