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지급명령제재 미흡, 추가징계 요구2014년 제도 도입후 7년간 총 38개사 고발요청작년 4월 朴장관 취임후 21개社로 급증 추세자율조정 병행...檢-상생委 통해 11건 조정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하도급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과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가 검찰조사 위기에 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수위가 부족하다며 의무고발권을 행사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의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후 지난 7년간 총 38개사의 고발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작년 4월 박영선 장관 취임후에는 고발요청기업이 21개로 급증했다. 한달에 1개꼴로 고발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중기부는 고발을 요청한 두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중기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한뒤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하도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경영상 큰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DH는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시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로 4억6800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이로인해 144개 배달음식점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