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단 시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 보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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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최근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았다.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한다.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265개 제약사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공고로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