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적용… '180일 소급' 가능내년부터 '100만원→80만원' 본인부담 기준액 조정
  •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항목에 포함됐다. 이 지원책은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7월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돼 시행 중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초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희소·긴급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범위 추가됐다. 관련 항목은 지난 16일부터 적용됐는데,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소급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간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 치료환자들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하게 개정된 부분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로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에서 80만원 초과로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기준을 낮춰 지원금액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