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고시' 시행자진시정 감경 비율 30%로 확대, 당근책 병행신속 피해구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주안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될 경우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이 시행된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과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된다.

    또한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와 부당성만이 고려된다.

    자진시정 감경사유는 확대되고 감경률은 상향된다. 공정위는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넓히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에는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정도가 판단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