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부과 여부 금융위에 건의…임직원 3개월 감봉·견책 조치대법원도 손 들어줬다…삼성생명 "입원비 지급 하지 않을 것" 고수1년간 금융당국 인가 필요 신사업 진출 제한…삼성카드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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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일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삼성생명에 결국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 측은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늦게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을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던 케이스의 약 20~30% 수준만 지급했다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예고한 바 있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이번 결정에도 삼성생명 측은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법원도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보험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민원 매뉴얼에는 암 치료·수술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 사례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경고 제재가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 제한도 불가피해진다.

    금융위는 앞서 열린 정례회의서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 금융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여서,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는 삼성카드의 관련 사업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삼성생명 측은 "금융위의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