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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서면투표제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장치의 활용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소속회사 1905개사중 총수일가가 1명이상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6.4%(313개사),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5.7%(108개사)였다.
기업집단별로는 SM(-23개사), 롯데(-4개사), GS(-2개사), 삼성(-1개사) 등에서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수가 작년보다 감소했다.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은 각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중은 부영 82.6%, KCC 73.3%, 셀트리온 66.7%, SM 60.4%, OCI 55.6%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집단은 한화 1.2%, LG 1.4%였고 미래에셋과 삼천리, DB는 1개사도 없었다.
최근 5년간 연속 분석대상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보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5%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3.9%로 감소했다.
총수있는 51개 분석대상 집단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한화, 현대중공업, 대림, 금호아시아나, 효성, 코오롱, 한국타이어, 동원, 하이트진로, 유진 등 20개 집단이며 삼성,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이랜드, DB, 네이버, 태광, 삼천리, 동국제강 등 10개 집단은 총수는 물론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었다.다만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23개사중 49개사로 39.8% 비중을 보여 기타회사에서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 14.8% 및 전체 회사비율 16.4% 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54.9%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2.2%를 나타내 비규제대상 회사 9.2%나 전체 회사 비율 16.4% 보다 높은 수치였다. -
◇ 266개 상장사 사회이사 864명 선임 ‘119명 초과’…안건 반대율 0.49% 불과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 1696명 중 50.9%의 비중을 차지했다.266개 상장회사가 관련 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는 745명인데 119명을 초과해 선임한 것이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5%며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627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 되지 않은 안건은 0.49%(31건)에 불과했다.
이중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692건(11.0%)으로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권 작동을 위해 기업집단 상장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55.3%(147개사)로 증가 추세지만 내실화는 부족했다.
집중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4.1%(11개사)가 도입했으나 집중 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서면투표제 역시 전체 상장사 중 9.0%(24개 사)가 도입했지만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전체 상장사 중 6.0%(16개 사)에 머물렀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전체 상장사 중 49.6%(132개 사)가 도입했으며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48.1%(128개사)였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은 72.2%이며 행사한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눠 보면 ‘찬성 94.1%’, ‘반대 5.9%’로 나타났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 2·3세를 비롯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집중 등재돼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상장사에 대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