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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은 1년 단위로 평가한다.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다.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5종목, 코스닥시장 2종목 등 총 27종목이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8종목 중 LP지정으로 11종목이 제외됐다.

    예비 선정 종목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다. 

    거래소는 오는 30일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이하인 종목은 제외다.

    단일가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 시 내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