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 22일까지 접수
-
하나은행이 연말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만 15년 이상·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준정년특별퇴직’과 1965년~1966년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접수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은 1965년생에게 약 25개월치 평균임금을 1966년생에게는 약 31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자녀학자금과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일시 지급한다. 재취업‧전직지원금은 1965년생에게 1000만원, 1966년생에게 3000만원 지급한다.
1966년생에게는 선별적으로 재채용 우대를 제공한다. 이번 퇴직자들에게는 약 6주 이내의 전직직원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퇴직 후 2년 이내 취업과 창업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준정년 특별퇴직은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조건이 확대됐다.
신청대상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으로 인병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도 포함된다.
책임자와 행원에게는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자에 대해서도 1967~1971년생에게는 33개월치를, 1972년 이후 출생자는 27개월치 평균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추가로 지난해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던 인병휴직 등 예외인정 대상에게도 평균임금의 24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직급과 무관하게 최대 24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줬으나 올해는 직급에 따라 퇴직금이 12개월치 확대됐다.
이번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복지는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재취업 및 전직지원금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이 일시 지급된다. 준정년특별퇴직 신청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시 특별 우대하며, 전직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임금피크 특별퇴직과 준정년 특별퇴직 모두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감안해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활력과 인력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위해 특별퇴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