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TCB 평가모형 표준화기술평가대상,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등 폭넓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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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은행·TCB(Tech Credit Bureau / 기술신용평가사)社로 구성된 TF를 통해 기술금융 대상업종, 업무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가리킨다.

    금융위는 먼저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TCB 평가기관 각각 개발·운영 중인 TCB평가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도 제고한다. 현재 신정원 주도로 '표준 TCB평가모형'이 개발 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 완료 및 적용될 계획이다.

    기술평가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이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가 지출 중인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도 제시한다.

    평가 독립성 부문에서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은행과 TCB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TCB 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금지시킨다. 

    은행·TCB사의 TCB 평가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도 이뤄진다.

    자체 TCB평가가 가능한 은행과 그동안 외부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TCB사에 대해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 통합·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 기간(6개월 이상)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