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산업 대상…2030 활성화 로드맵 마련 설계단계 전면 BIM 원칙…민간, 입찰가산점·인허가단축 제공국토부 내년 상반기 'BIM 설계대가' 마련…BIM 발주·수행 지원
  • 앞으로 설계·시공을 비롯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모든 건설산업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산업 BIM 적용 기본원칙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BIM'이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급성장중인 '스마트건설기술' 핵심기술로 기획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설계·시공·유지관리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모형을 말한다.

    현재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BIM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그간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돼 왔던 BIM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BIM 적용대상을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사업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적용수준은 설계단계뿐아니라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전 생애주기로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이 의무화되며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시스템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 유도를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과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이오는 2026년부터 국가 R&D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된다.

    이와별도로 BIM 사업참여 경력관리·역량평가 방안·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 다양한 건설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