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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되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돼 세금폭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종부세법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였다. 당장 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이하는 1.2%에서 94억원 초과는 6.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역시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3.0%까지 세율이 확대 적용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작년 0.5%에서 올해는 0.6%로 인상되며 6~12억원 구간 1.0%에서 1.2%, 12억~50억원 구간은 1.4%에서 1.6%로 종부세율이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되며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2년미만 보유 주택과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대한 양도세율은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미만은 70%까지 중과되며 기본세율은 60%가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에는 30%P가 더해진다.
분양권 역시 올 6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돼 연 8%였던 공제율은 1월1일 이후 양도분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고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의 소득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높아진다.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임대인은 과태료도 주의해야 한다.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돼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거래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다.
이외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변호사 등 전문직 등 77개 업종에서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간이과세는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조건에 해당되는 일반과세자는 오는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