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하도대금 조정협의 대상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 확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할 경우 최대 50%의 벌점을 경감받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벌점 경감사유가 신설됐다. 그간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해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50% 경감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유도키로 했다. 이때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벌점의 25%∼50%, 피해를 50%이상 구제하면 벌점의 25%까지 경감된다. 

    또한 △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정보공개 우수업체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도 1~3점의 벌점을 경감받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원사업자중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경과기간이 계약체결후 60일로 규정돼 한계가 있었다. 중견기업의 86.5%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하도급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