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특법·소득·법인세법개정 추진 '14일까지 입법예고'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50%→70%’로 공제율 상향
  •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데일리 DB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증가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과 전국민 고용보험 혜택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과 소득·법인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특법개정안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 200∼300만원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세제가 한시 개편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소득·법인세가 공제되는데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된다.

    또한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2022년 12월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10% 감면된다.

    소득·법인세법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 →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 → 매월’로 조정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도 인하돼 미제출 가산세는 1%에서 0.25%, 지연제출 가산세는 0.5%에서 0.125%로 낮아진다.

    아울러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된다.

    지급명세서상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도 가산세가 면제되며,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는 ‘매년'에서 '매 분기’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