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까지 병원 인건비·긴급생계지원 관련 4000억 선(先) 집행1일·1병상 ‘상급종합 53만7000원·종합병원 31만7000원·병원 16만2000원’선별진료소·전담병원 등 ‘지출 후 사후정산’ 보상책 발동
-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검사·진단·치료 기반 확충 ▲방역·의료인력 보강 ▲격리·치료 관리 강화 ▲손실보상 ▲긴급복지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세부안을 공개했다.먼저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1253억원을 지원한다.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2월12일) 전까지 지급받는다.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받는다.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또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음압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1월 중 선 지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또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복지부 측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증환자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관리강화정부는 격리치료 관리강화를 위해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할 예정이다.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원)를 가동하고, 생활치료센터 72개(1만3574명 입소가능)를 운영(561억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격리 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원)․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원(40.5만 명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보상특히 코로나19 정부 및 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을 보상하고,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100% 인상시켰다.◆ 긴급생계지원 3월까지 연장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도 동시에 추진된다.정부는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아울러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3월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가구를 단기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3월 이후에도 지속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