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공정금융 관점에서 최고금리 더 낮출 필요" 정책기관·은행·대부업체 적정금리 11.3~15% 추정"정부 금리 낮출 여력 충분…금융 접근성 보장돼야"
  • 정부가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이보다 더 낮출 여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적정 최고금리를 15.0% 이하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는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며 "최고금리 수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적정대출금리는 11.3%~15.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기연은 "최고금리는 포용금융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금융 취약계층은 주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배제돼 대부업자의 고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최고금리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신용카드 사태 직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연 66%를 시작으로 2016년 27.9%까지 지속해서 인하됐다.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로 미등록 대부업자 혹은 개인 간 금융거래 시 30%로 제한, 2014년 25%까지 인하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고금리 일원화에 따라 2018년 2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모두 24%로 낮췄으며, 지난해 11월에는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연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실행 주체를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 구분해 추정한 적정대출금리는 11.3%~15.0% 수준이다. 

    먼저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대출의 적정대출금리는 11.3%로,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직접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제도금융기관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의무화에 따른 적정대출금리 역시 11.3%다. 예금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총대출의 일정 부분을 저신용자·저소득층에 대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부업체의 비용혁신을 유도한 적정대출금리는 15% 내외다. 대부업체를 제도권 내로 포괄해 일부 규제 완화와 혁신적 비용절감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경기연은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 부도율이 높은 저신용계층이므로, 최고금리 적정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정금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주체에 따라 적정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자와 차입자 간 소득분배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는 2012~2019년 평균 2.8%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부담 경감과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부업의 이윤보장보다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가 우선이라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대출절벽'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경기연은 "은행에 대한 저신용자 대출 의무화 혹은 대부업체에 대한 비용절감 혁신을 유도해 최고금리 인하의 여력을 확충하는 경우 9~10등급이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은 정책금융을 통해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상환 문제와 저신용계층으로의 전락을 전적으로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만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