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에 걸린 사안은 중복 이유로 기각… LG 우위 아냐""오히려 무효 가능성 언급… ITC 절차에도 긍정적 영향 전망"
  •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좌)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각 사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좌)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각 사
    절차적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일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으로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전날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PTAB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8건이 지난해 말과 최근에 걸쳐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SRS 분리막 특허 3개와 양극재 특허 2개에 대해 각각 4건씩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PTAB는 기업이 출원한 특허가 타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효력이 있는 지 등을 가리는 기관이다. PTAB는 12~18개월 내 비교적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 조기 해결과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IPR 청구 대상 특허 가운데 한 가지라도 무효가 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시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의 경우 인정돼 진행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고, 특허소송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고 PTAB가 자사가 제기한 IPR을 기각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IPR은 특허소송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PTAB가 지난해 초부터 IPR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IPR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침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를 마치 자사가 실제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전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의 여론 왜곡·호도"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PTAB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심판 8건 중 6것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면서 'SK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라는 특정 특허에 대해서는 자사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런 부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자사는 정책 변화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PTAB가 받아들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해당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건으로, PTAB 조사 개시로 연방법원 소송 자체가 중지된 상태"라며 양사의 전체적인 공방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자사 특허심판이 수용된 것을 마치 특허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ITC 특허 소송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