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배상책임 개선, 계약해지前 의견수렴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앞두고 ICT전담팀 재편조성욱위원장, 22일 배달의민족 방문 자정노력 압박
  • ▲ 공정위는 20일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단체간 논의를 거쳐 불공정계약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는 20일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단체간 논의를 거쳐 불공정계약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앞두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쿠팡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간 불공정계약 자율시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8일 플랫폼분야의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ICT전담팀에 ‘앱마켓 분과’와 ‘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하는 등 업계의 불공행위 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골자로 한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에 맞춰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압박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배달기사의 처우문제와 관련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천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2개 배달대행앱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시정내용은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규정됐으나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됐다.

    기존 계약서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및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조항이 계약서에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1/4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도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