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제도 개선, 불법공매도 근절 위한 적발 시스템 신속 구축정치권 목소리 개입은 투자자 소통 창구로…"의견 충분히 수렴해 금융당국 차원 결정 내릴 듯"ESG 평가체계 향상·다양한 평가모델 기반 지수 개발 작업 추진…국내 ESG 시장 발전 위해 노력
  • ▲ 손 이사장이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첫 소회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 손 이사장이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첫 소회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거래플랫폼 운영 주체로서 보유한 자산을 적응 활용해 사업 영역 및 수익성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손 이사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가지수 3000P를 돌파한 우리 시장이 건전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 우려 해소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며 "시장감시 측면에서는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따른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와 의심거래 점검주기 단축(6개월→1개월),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본래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한다.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전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조성자 공매도에 대해 업틱룰 적용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 확보 종목은 시장조성대상 제외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이다. 

    시장조성자의 거래소 공매도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특별감리 결과 일부 회원에서 위반혐의를 적발, 감독당국에 통보했다"며 "감리결과는 향후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원의 소명과 시자감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미확정 사항으로 현재로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정책은 시장 참여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정치권은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창구"라며 "이 같은 의견을 막을 필요는 없으며, 모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금융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활성화도 적극 나선다. 

    그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ESG지수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탄소효율의 단계를 넘어, 저탄소 감축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등 기후변화와 저탄소 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ESG지수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원(CGS)의 ESG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통합형 ESG 지수를 개발해왔다. 기존 ESG 평가점수에 국한된 지수개발이 아닌 다양한 평가방식과 평가기관을 활용한 ESG 지수 개발 추진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ESG 평가체계 향상과 다양한 ESG 평가모델을 바탕으로 한 지수 개발로 국내 ESG 시장 발전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체거래소(ATS) 도입 가시화도 예고했다. 손 이사장은 "최근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최근 금융투자협회 컨소시엄과 IT 전문회사 등에서 ATS 설립 움직임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거래 플랫폼 간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TS 설립이 구체화될 경우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청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감원 검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가 검사 범위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분산 및 재택근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감독 목적도 충족할 수 있도록 검사범위와 시기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감원 종합검사가 실시될 경우 그 동안 시장관리나 투자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성실하게 검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