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지주사·은행 배당, 순이익의 20% 이내서 실시 권고정부가 손실 보전하는 기업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은 권고 대상서 제외전 시중은행및 지주사, 모든 시나리오서 은행 자본비율이 최소 의무비율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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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들에게 오는 6월까지 순이익 중 20%까지 배당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배당은 중간배당과 자사주매입을 포함한다.
다만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권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배당 권고 대상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이다.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과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지주회사 8곳(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과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6곳(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을 대상으로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을 시나리오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기본자본비율은 6%, 총자본비율은 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