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매입후 시세 50%이하로 임대 공급국토부-LH, 수도권 대상 3월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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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가구에 공급할 주택 확보를 위해 도심내 공실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한다.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동 전체를 활용하는 건물 ▲150가구 이하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사업절차는 서류접수,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신청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 5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