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사업자 롯데·신라免 연장영업 다음달 종료4차 입찰 연기에 700명 직원들 고용 불안 당장 입찰 진행하더라도 수개월 공실 불가피
  •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신규 면세사업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달 말 롯데·신라면세점 연장 영업이 종료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신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대기업 사업권 4개 구역(DF2·3·4·6)이 3월부터 공실(空室) 상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뉴데일리DB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신규 면세사업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달 말 롯데·신라면세점 연장 영업이 종료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신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대기업 사업권 4개 구역(DF2·3·4·6)이 3월부터 공실(空室) 상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뉴데일리DB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신규 면세사업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달 말 롯데·신라면세점 연장 영업이 종료된다. 신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대기업 사업권 4개 구역(DF2·3·4·6)이 3월부터 공실 상태가 현실화될 전망으로 700명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 면세점은 앞서 지난해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났다.

    인천공항은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지난해 3월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하자 이들 면세점에 영업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영업을 연장했다.

    2월을 끝으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해야 한다. 관세법상 재연장은 불가능한 만큼 롯데, 신라도 2월까지 물건을 모두 빼야 하는 처지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1터미널에서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DF3구역을, 신라면세점은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이 1터미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다.

    더 큰 문제는 면세점 공실 사태에 따른 대량실직 사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인천공항 T1 롯데면세점에는 직접고용 인원 49명과 아웃소싱·브랜드 직원 133명 등 총 182명, 신라면세점에는 직고용 74명, 아웃소싱·브랜드 직원 628명 등 총 70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롯데·신라면세점 직고용 인원은 순환배치를 한다해도 아웃소싱·브랜드 직원 총 761명의 고용은 담보되지 않는다. 해당 직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격월 무급휴직, 주3일 근무, 급여 삭감을 버텼지만 돌아온 결과는 2월말 실직이라 실망감이 크다는 분위기다.

    업계는 공사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제9대 사장이 2일 취임한 만큼 조속히 4차 입찰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사업자를 빠르게 선정해 공실 사태를 마무리해야 면세업계 역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입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파격적인 임대료 인하 없이는 후속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해 면세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사의 경영 환경도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입찰 조건을 파격적으로 낮출 가능성도 낮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 사업자들은 고용 유지를 최대한 하고 싶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향후 사업자들이 경영 정상화를 준비할수 있도록 공항면세점 입찰 논란을 바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